무등록,무보험,음주,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125CC)

by 임호택 posted Feb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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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호택
성별
생년월일 39-07-08
연락처 010-2570-4166
직업 및 소득 아파트경비원(소득증빙자료 무) ;100만 만 5년 넘게 다녔음,급여통장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및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근속및 급여에 대한 확인서류 받아놓았습니다.
사고일시 2009/12/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정부보장사업:위자료170만원(치료비제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초진4주(요추2번 압박골절+요추염좌)+추가진단 2주
소견서 주요내용: 압박률 30%
사고직후 119이동 35일간 입원, 퇴원 후 현재 보조기 착용하고 한방병원과 처음병원에서 물리치료로 통원 요양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가해자 100%과실(가해자가 시인함)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음(200만으로 민,형사합의하자고 입원초기에 2번 연락왔었음. 여의치 않으면 공탁한다고 함.신용불량자이며 가진재산이 없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일전에 궁금한점 유선으로 여쭈어도 보았습니다.(기억하실런지....)
싸이트를 훓어 보아도 궁금한 점이 몇가지 남아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흥국(쌍용)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보증을 신청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내역열람에 대한 동의는 해주었습니다.) 자동차무보험상해도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병원치료비 약 300만원 (환자 직접비용 약20만원 제외)이며, 현재 통원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퇴원당시 흥국화재 보상담당자와 통화하니, 위자료는 170만원(치료비제외)정도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나마 줄어든다고함. 그러나 치료에 계속 매진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문1. 치료종결시점(6개월 후)에서 나홀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정부보장사업주체, 흥국쌍용(무보험상해),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피고가 각각(또는 동시에) 될수 있는지요? 
문2. 소송시 피고1명보다는 피고3명(정부보장사업주체,흥국쌍용,가해자)이 유리한지요?
문3. 소송시 현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170만보다..조금이라도)보다 실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4. 소송하는 것이 실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점 때문인지요?(많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문5.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해야한다면, 장해(상해)진단이 나올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법원신체감정비는 소송비용(원고승소시 피고부담)에 포함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비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