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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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예수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51-3963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한두달씩 계약후 근무/ 1일 55,000 측정) 사고 당시 휴직,사고전 최근 근무는 1달전 건설회사 서비스메니져 |
사고일시 | 2009.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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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좌 흉부 좌상/좌슬부 좌상및 염좌 2.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수핵제거수술받음 3. 입원기간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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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8 대 2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09.11.28 일 덤프트럭(가해차량)1차선, 자가용(피해차량)2차선 좌회전 진행중 운전자 뒷좌석 치는사고가 났습니다. *뒷좌석문쪽에 본인이 앉아 있었음, 30일 입원 4일후 걷지못할만큼 우측 하지통이 심하여 12월5일 MRI 판독시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 받았습니다. 근데 요는 사고 한달전에 디스크 진단후 보존적 치료후 호전된상태였고 기왕성을 가만, 집도하신 원장선생님 50대50소견을내셨는데 ,보험회사 의뢰소견은 고질병으로 100% 나왔다고 합니다.(소견서 확인시 수술위치 오류 판독 요추4,5번) 현재 퇴원후에도 좌측 고관절 심한 통증으로 물리 치료중이며, 산부인과적으로 (사고이후 12월부터 생리안함)병원방문 예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일용직이라 작년에 반개월정도 일한거 같습니다./주부로소득 인정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와 연락이 안되어 수술을 의보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주었읍니다. (의보처리하여 개인적인실비에서 손해 80만원남), 상황가만하여 자보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의보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고,혹여 자보가 이익이다면 의보에서 자보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몸은 수술후 좋지 않은데 , 제가 처한 상황이 많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하소연 하게 되었읍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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