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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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경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2406-3521 |
직업 및 소득 | 무직 현재 국민연금받고 있음 장애(뇌병명4급) |
사고일시 | 2009년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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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4주진단 염좌 및 뇌진탕 수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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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접수 가해자100% 택시공제조합 가해자90% 피해자10%라고 주장 병원에서 나오는 아버님을 주차장에서 택시가 후진하다가 사고남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우연히 교통사고에 알아보는중 여기를 보게 되엇습니다 작년 6월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셧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뇌출혈로 통원치료를 하시다가 사고사 났습니다 어른이 월래 몸이 좀 불편하셧는데 사고로 머리를 다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던중 입원치료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급성뇌경색이 오셔서 예전부터 다니고 있던 병원으로 옴겨 치료를 하고 있엇습니다 옴길때 공제조합에 얘기하고 병원을 간다라고 예기하고 지불보증 해돌라느 말과 함께 치료를 받던중 어느날 병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얘기를 하길레 물어 보니 지불보증을 안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왕증이라서 지불 보증을 못해주겟으니 의료보험으로 해서 개인이 하라는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부터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부담했습니다 당시 사고나서 한쪽 팔 다리 손이 부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뇌졸증 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12월말까지 통원치료에 대한부분은 지불보증을 섯는데 1월초 폭설로 인하여 어른이 한달정도 물리치료를 못갓습니다 연세가 있고 장애가 있어 2월에 물리치료를 하러 가니 택시에선 이제 지불 보증을 못해주겟다며 개인이 하라 하더군요 너무 오래 치료 받고 또 염좌정도면 벌써 치료를 해도 다햇으니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 뇌종증의 의한것으로 판단된다면 개인이 치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를 할거냐고 물어보길레 그럼 합의는 얼마 해주겟냐고 물어보니 100만원정도밖에 못주겟다 어른이 연세도 있고 예전 병명도 있고해서 그런다고 첨음 사고나고 11월까지 병원에서 치료 비와 간병비 가족들 교통비 식대 이것저것 다해서 거의 500정도 나왓는데 택시공제에선 100만원밖에 못준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 1.현재까지 치료비 및 우리가 쓴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지금 물리치료받는부분도 첨사고난 그부분때문에 그런데 지불보증을 받고 할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치료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는지? 3.합의도 지금 안한시점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4.합의를 안하고 합의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여? 5만약 소송으로 가게되면 어지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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