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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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jinhee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24-7123 |
직업 및 소득 | 연봉 2,400만원의 경력 4년 회사원 |
사고일시 | 2010.0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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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수술. 장애예상. 오른쪽 시신경 손상. 8주의 안정가료요함.반혼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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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 동승자 과실 5:5 |
사망 |
내용 |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하자고합니다. 피해자측의 보험 공제를 위해서 채권양도 내용 표기함. 별도로 자필로 피해자의 최종진단확인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추후에 하기로한다고 표기해줌. 이렇게 했을때 별문제가 없는 건지요. 과실이 많게 적용되어 보험료가 적을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할수 없는건지요. 아는 사람이라서 보험 공제로부터 금액 지켜준다고 자칠로 적긴했는데 효력이 있는건지요. 인감도 달라고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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