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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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영홍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24-7135 |
직업 및 소득 | 대략200 |
사고일시 | 2010.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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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으 목과 허리 통증으로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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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 2월18일 새벽 01시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를 뒷차가 와서 추돌한 건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19일 전화로 큰 이상이 없으면 85만원에 합의(통원치료비포함)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보험사(현대해상)측 직원이 방문한 일은 없음) 일단 다음 통화를 22일로 연기하고 입원치료 중입니다.(18일 입원) 회사를 장기간 병가로 빠질순 없는 상태여서 24일쯤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을까 합니다. 일단 7일 입원을 기준으로 볼때 대략 45-50만원 정도가 급여에서 제외될거 같습니다. 또한 허리통증이 사고 후부터 심하진 않아도 약간식 결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물리치료를 최소 2주정도는 더 받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공제액 + 통원치료비를 제외하면 위로금으로 대략10-20 정도 받는 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어느정도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120 이상은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거절했을경우 합의없이 통원치료 후 완치 되었다고 생각될때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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