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 민사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by 이혜정 posted Feb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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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혜정
성별
생년월일 1959-00-05
연락처 010-5611-7240
직업 및 소득 약130만원
사고일시 2010.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측무릎인대 (전방십자인대, 바깥쪽인대 찢어짐), 좌칙어깨인대손상/
수술유(무릎)/
현재 약 4~5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에 대해 말해주진 않았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확실히 모르겟지만 저희쪽생각은 가해자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길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승용차가 저희 엄마를 쳤습니다.
그래서 초진 12주가 나왔습니다. 다리가 다쳤기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엄마의 진술서가 오늘에서야 들어갔습니다. 형사분께서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할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