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산정기준

by 김미영 posted Feb 23,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88-3591
직업 및 소득 월 650만원정도 미국 5성호텔 쉐프/경력 6년
사고일시 2009.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요부 염좌/요추부 3-4, 4-5 요추간 및 요천추간 추간판 팽윤/뇌진탕(초진4주)

31일간 입원치료/3개월째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사건으로 검찰송치된 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미국 5성호텔에서 쉐프로 근무하다 한국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2009 7월중순 귀국한지 3개월여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009 10 28일 동부간선도로에서 빠져나와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가해자 차량이 후미에서 충돌한 후 뺑소니 친 사고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지만 뺑소니를 쳐 경찰엔 뺑소니사고로만 접수, 검찰 송치됐습니다.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31일간 입원치료후에도 두통과 허리, 다리 통증이 가시지않아 척추전문병원의 신경외과의의 진료를 받은 결과 추간판 팽윤 외에 디스크내장증과 디스크 외막이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계속되는 것(사고기여도 50%정도라고 합니다)이라며 척추에 미세관을 삽입해 치료하는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척추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라 지금은 3개월째 감압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보다는 호전됐지만 여전히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이 있고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힘든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한 증명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받았는데 보험회사 담당자가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휴업손해로 입원일수당 38,000원씩 계산해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지난해 연말까지 레스토랑 오픈준비를 마치고 올초 미국 호텔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오픈준비도 복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경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사고 당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실익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