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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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2976-0014 |
직업 및 소득 | 택배회사4년 근무하다가 택배회사를 옮겨서 관리부장으로 1년간근무...월급300만원에 1년성과급 2000만원 1년동안받음 통장과 핸드폰문자 메세지로 급여 확인가능 1년간 5600만원 급여받았음 |
사고일시 | 2009년11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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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대퇴골 골절 우 슬관절 추벽증후군 좌 슬관절 경골외과골절 요추부염좌(12월5일 수술후7주진단) 11월26일입원해서 현재까지 입원만3개월(90일)지났음 현재 1개월이상은 입원해야할것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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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로 과실 2.5톤으로 출근중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 25톤차량 신호위반으로 충돌 가해자및 보험사 100%로 과실인정 차량수리비1650만원 화물공제에서 지급받음,수술시 사용한 수술장비55만원 화물공제에서 지급받았음 경찰서에 신고가 안된상태임 |
사망 |
내용 | 합의시 휴업손해액 산정할때 제 급여를 인정받을수있는지,피해자합의를 위해 경찰에신고를 해야하는지, 장해진단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병원으로 여러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말이 제각각이고,수수료률도 제각각이네요 소송까지 가는게 유리하다는데 ,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화물공제측에서는 아직 아무말도하지않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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