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86-1103 |
직업 및 소득 | 9급군문원 준비생 |
사고일시 | 1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측두하악관절장애 향후치료의견 : 교통사고로 좌측턱의 수상후 발생한 우측턱부위의 통증과 관절잡음발생(단 환자의 진술 및 타병원 기록지에의함)을 주소로 2010년 1월 26일 본과에 내원하여 치과 방사선 사진 검사 및 측두하악장애 평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 진단 명으로 진단되어 행동 조절요법,약물,물리치료를 시행,턱관절 부의 관절원판 평가를 위한 자기공명영상 시행,예후 불량시 교합안전장치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향후 약 1년간 주기적 재내원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치료가 필요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기간은 변화 할 수 있음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끝난후에도 관절잡음이 소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증이 재발 될수 있음. 수술유뮤 : 무 입원기간 : 1월19일~2월22일까지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직진하던중 길가에 있는 차량이 후진하여 운전석 추둘 9:1나왔음 |
사망 |
내용 | 이럴경우는 합의를 어께 봐야하는지 ..교수님 말로는 치료가 끝난후에도 관절 잡음이나 통증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꺼라고 합니다~~어께보면은 이것도 영구장애라고 볼수있는데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유장애가 인정 되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