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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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익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종사자 |
사고일시 | 2009. 1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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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없음 1개월후 2차진단 정형외과에서 20주 진단 수술-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 입원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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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알지 못함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가해자로써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09년 12월 말경 편도1차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무단횡단(횡단보도없음)하는 70대 후반의 노인을 RV차량으로 치는 사로를 냈습니다. 1차선 중앙에서 노인을 치어 노인은 도로에 하반신이 걸친 상태로 누웠습니다. 의식도 있었고 구급차가 오기전 일어 나려고 하여 일어나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인을 병원으로 보내고 경찰이 와서 현장 조사를 받고 경찰서도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보니 왼쪽 손가락 4번재 골절, 요추 골절, 폐에 혈흉, 치아2빠짐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엔 갠찮을줄 알았는데 문제는 허리 다치신데를 교통사고로 인하여 또 다치신 겁니다.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으며, 수술로 인해 걷지 못하시다가 8주 후부터 혼자 조금씩 걸으시면서 병원내의 물리치료실를 다니십니다. 초진은 아직 발급받지 못했으며 종합병원에서 1개월 입원하시고 지금은 정형외과에서 20주 진단을 받고 1개월가량 입원하고 계십니다. 경찰서에서는 중상해로 봐야할지 아닐지도 알려주지 않고, 합의를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아직 중상해 판례가 많지 않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만 하네요! 합의를 할려고 노력중이나 피해자쪽과 잘 합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허리수술을 하면 장애 판정이 나와서 중상해가 될께 뻔할것 같고, 10대과실에 해당되진 않으나 중상해 판정이 나왔는데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저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법정구속도 가능한지요? 공탁(1천만원)을 걸면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2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에선 이 사고를 보류라고만 하네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험은 종합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8대중과실에 해당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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