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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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광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4788-3669 |
직업 및 소득 | 연봉 6,000만원(회사가 급여에 발생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는 약 7,000만원가량) |
사고일시 | 2010년 2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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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부 5,6번 파열성 추간판수핵 탈출증, 두부좌상, 요추부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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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퍼센트 |
사망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사건개요,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 위 기록된 일자에 군인버스에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특이한 것은 2회에 걸쳐 거의 같은 속도로 추돌당함 - 2월5일 지방병원에서 MRI촬영 후 목디스크 판정 후 의사가 대도시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여 나누리(강남)으로 전원 - 추가적으로 CT촬영 후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2월9일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결정 - 젊은 나이와 비교적 재발확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늦게 알고 취소하고 다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하여 물리치료 중 - 위 소득 금액은 2009년 12월16일 입사 분부터 적용하여 왔음(연봉계약서 有) - 회사에서는 작금의 사고로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 판단 권고사직처리하고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가해자는 동부화재 종합보험을 가입한 군인차량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는 따로 필요 없는 단순 사고인가요? 2. 기왕증, 퇴행성, 기여도는 해당 병원의 원무과장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종용을 보험회사가 아닌 원무과장으로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까지(약 4개월)간 물리치료를 해보고 현재의 통증(어지러움, 어깨 및 목 통증, 손절임, 악력감소)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현재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도 압력을 넣었는지 원무과장이 합의 빨리 보고 퇴원하라고 종용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회사에서 이미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제가 받은 급여가 수술을 하던 입원을 하던 그 급여로 산출되기 위해선 3개월이상의 세금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상으로는 약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상황에 단돈 한푼이라도 더 보상받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급여지급에 대한 세금납부는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의 몇 퍼센트를 통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1년이던 10년이던 혹은 영구적이던 후유장애진단 시 그 비용이 연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지불 되는 것인가요? 적지 않은 질문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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