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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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윤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7239-7236 |
직업 및 소득 | 세탁소를 약 12년 정도 운영하셨으며 소득은 월 200만원 ~ 250만원 정도였음. |
사고일시 | 2010년 1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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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 : 10주 (별도로 치과 3주 있음) 진단 내용--10주 1. 좌측쇄골 간부골절(수술함) 2. 안면부 혈상 및 뇌진탕증 3. 다발성 좌상 및 촬과상 4. 좌경골 근위부 골절(슬관절 침범) 5. 우경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 6. 좌우족지 원이지골 골절 7. 요부 염좌 8. 좌늑골 골절 9. 치아손상 (치과진단 필요) 치과진단 내용--3주 1. 치아탈구(상악좌 우중절치) 2. 치아파절(치관, 치근 파절, 상악 우측 견치) 3. 치아파절(차관 일부 파절, 상악 좌측 제 1대 구치) ★수술유무 좌측쇄골 골절 부위 수술 ★입원기간 사고로부터 현재까지 35일/현재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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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파란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우회전하던 버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파란신호는 깜박이는 상태도 아니어서 버스기사의 과실 100%(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성이 착하신 분이셔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 조합장이란 사람이 와서 형사합의는 합의된 금액에 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는 몰라서 못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또한 합의 당사자인 버스기사도 이에 동조하여 몰라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피해자인 아버지를 우롱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변호사님의 힘을 정식으로 빌리려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선의의 합의를 무시한 버스기사와 공제조합의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민,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시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을 통해 이 일을 진행했을 시 1.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사/ 민사 합의금의 정도와 2. 현재 지방(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울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상 소요기간 4.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정도로 측정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답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재중일 경우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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