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시

by 이선호 posted Mar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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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호
성별
생년월일 64-00-08
연락처 010-000-0000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06.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함 입원기간9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년이 넘게 소송을 당하다보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과외는 커녕 휴대폰도 해지되어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홀로 소송한 이후  한가지 희망이 있어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2010.2.17.50:50 이라는 1심선고가 있었고 1.18.법원서 판결문을 송부하여 1.19.저녁쯤 판결문을 받아본이후 보험사에서 보상금 수령 통보가 없는것이 항소할 모양이고 저는 친지들이 항소를 말라하여 보험사에서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계획인데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험사에서 1심판결금을 공탁하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질의1.항소 마감기일이 3월몇일인지요

질의2. 부대항소를 하게 된다면 1심서 받지못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2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질의3, 보험사에서 항소하고 저는 부대항소하여 재판 진행중 보험사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