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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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봉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31-0521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0.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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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지금은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2010.03.03추가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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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100%과실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100%:피해자0%) |
사망 |
내용 | 1.제가 합의를 할때 어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2.추가진단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건가요? 3.그리고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에게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병원비를 선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사에대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4.이러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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