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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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호성 |
성별 | |
생년월일 | 47-00-00 |
연락처 | 010-2951-1575 |
직업 및 소득 | 돌아가신 아버지(교감으로 퇴임)께서 받으시던 공무원연금을 아버님 사후에 30%감액된 금액으로 매월 230만원씩 수령하셨음(통장내역존재) |
사고일시 | 2010년 2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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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 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도착시 이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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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부여에 있는 집(1년반 정도 거주, 주소는 제주도) 바로 앞에서 차에서 내리셔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다 건너신 상태에서(도로에서 1m정도 벗어난 상태) 1톤 트럭이 저녁7시에 들이받음. 사고 익일 현장검증에서 가해자 과실이 80%정도라고 함. 60km도로에서 스키드 마크 실험결과(경찰참관) 100km가까이 나온 것으로 추정. 목격자와 가해자 모두 확실히 신병확보된 상태. 부여경찰서에선 다음주중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함. 무단횡단이 인정되지 않는 도로라고함. |
사망 |
내용 | 1. 가해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궁금한 것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매달 받으시던 공무원 연금 230만원이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을 지 모른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아들인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잠시 이모부께서 보험관련문제와 가해자측과의 대화를 대신 해달라고 말해 놓은 상태이지만 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보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정확히 얼마를 주겠다고 전해들은 바 없고 가해자측에서 연락 온 바로는 선처를 바란다고 해서 저도 원한없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머니가 사시던 마을 바로 옆 마을 사람이고 경제적 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직후 경찰에게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고 사고 다음날 검사지휘도 7시에 떨어져서 바로 서울로 운구해 올 만큼 전형적인 과실 교통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법률적 절차를 깔끔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2. 이제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지만 생전에 어머니께서 여기저기서 몇 백씩 빌려 쓰시던 돈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백히 채권증서도 없고 다들 주장뿐이라 들어주기 곤란해서 한정상속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통장에 든 100여만원이 전부이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상태한정상속을 신청하는 데 절차도움을 받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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