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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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민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5108-0065 |
직업 및 소득 | 월175만원 |
사고일시 | 2010.0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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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3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제5 중족골 골절 / 좌슬부 염좌 / 다발성 좌상(5주 가료요함) 수술함 7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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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10 |
사망 |
내용 | 회사내 사유 도로에서 작업 중 회사납품 차량에 의한 사고임. 가해차량 운전자가 작업 광경 목격 후 잠시 정차 하다 진행하는 중 발생함. 당시 가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2~3m의 여유공간 있어 우회운전만 하였더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1.형사합의금 대상 여부 2.위자료를 더 받을 순 없는지요? 3.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일 경우는? 4.병원에선 부상 부위나 부상정도에 따라 진단이 일률적이라는데... 답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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