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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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영 |
성별 | |
생년월일 | 57-12-00 |
연락처 | 042-524-452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 .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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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난지 3일만에 뇌사 판정 1주일만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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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에 횡단보도로 건너 던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목격자는 같이 기도를 하고 가기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어머니 친구분 뿐입니다. 경찰에서도 차량운전자의 시속만 나오고 횡단보도 신호 여부를 가리기 힘들어서 목격자 증언위주로 검찰에 넘어 간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있을때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합의에 대해서도 말도 안하다가 공탁을 걸어서 공탁금 2000만원 용지만 집으로 통보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직업인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공탁 이후 합의 요청을 하엿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볼려면 민사를 제외한 형사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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