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업무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by 김성철 posted Mar 0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철
성별
생년월일 1958-00-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08.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공회사에서 택배 운송업무를 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측에 피해보상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산재권고 사직이 되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회사과실률을 몇%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