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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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hanmct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2 |
연락처 | 010-2995-3479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0,1,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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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압박골절 12주 S3200 현재까지 입원중 수술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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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0% |
사망 |
내용 | 1월31일 사고후 회사 출장관계로 2월20일 경찰서에 견적서,진단서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 했는데 현재 저는 3주진단 나왔지만 어머니가 12주 진단인데 중상선침범으로 가해자측에서 이사고로는 12주가 나올 수 없다며 원래 아픈거 아니었냐며 경찰서에 계속 항의해서 어제 경찰서에서 mri사진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느낌으로는 가해자가 12주면 형사합의 대상이라서 경찰서에 잘 보였는지 저희 피해자 입장보다는 가해자 입장을 들어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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