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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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9 |
연락처 | 010-2254-668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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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이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교통사고 3시간 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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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5퍼센트 |
사망 |
내용 | 지난 해 12월 7일 사고 후 질문 드렸던 사망사고입니다. 집앞 횡단보도(4차선)도로 건너다 cctv를 통해 초록 신호 0.8초 전에 건넜다고 함. 장애인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과 천천히 건너던 노구의 어머니. 형사합의는 끝났고 보험사는 65퍼센트 과실을 주장함.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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