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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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9212-3438 |
직업 및 소득 | 4800만원/년 |
사고일시 | 2008.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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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수술안함 입원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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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2008년4월12일에 사고를 당하여 노출혈로 3개월입원후 통원치료 하던중(수술은안하고 약으로 치료함) 1년여경과후 신경외과 부분 노동상실율 27%(영구)를 받고,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종합병원 진단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보험회사직원과 신경외과 장애진단을 받으려고 대학병원교수를 찿아갔는데 신경외과 교수는 신경외과보다 신경정신과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입원하라고 해서 약16일 입원후 약5개월통원치료를 하였고 , 지난3월4일 기질성정신장애 31%(영구)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처음엔 신경외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가 신경정신과로 다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합의 아니면 소송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지금 손해사정인한테 진단서를 주었는데 손해사정인하고 보험회사하고 업무처리중인데 만일 합의금이 많이 낮다고 판단될때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할지 판단은 피해자쪽에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에 신경외과 장애 에서 신경정신과 장애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보고 소송을 결정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지 판단이서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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