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형사, 민사 합의금 관련..

by 박성기 posted Mar 1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성기
성별
생년월일 4112-12-01
연락처 017-767-9767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03월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의식이 있어 바로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응급조치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03월09일 횡단보도가 아닌 바로 옆에서 아버님께서 길은 건너시다 25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운전기사가 바로 119와 112에 신고를 해서 사고장소에 2분만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는 의식은 있으셔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몇분후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사고입니다.

지금 형사합의는 양측 2천만원선에 합의가 거의 완료되었구요... 합의서 작성만 하면됩니다.
합의서 작성시 어찌해야 하나요?? 가해자쪽과 만나서 그냥 합의서만 작성하면되는지요??
경찰서에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 듣기로는 합의서 내용에 보험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말이지도 모르겠구요... 개인합의시 합의서 작성방법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사합의가 남았는데 아직 상대편 보험회사(화물공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대략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