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7|@|767|@|9767 |
사망 |
내용 |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식중 4번항목 첨부서류에 보면 가. 피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경우)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가해자와 피해자(미성년일 경우 에는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합의용) 각 1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항목과 "다"항목이 중복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