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보행자로인한사고손해배상

by ro1212738 posted Mar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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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ro1212738
성별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2819-9898
직업 및 소득 공인중개사소장
사고일시 2010.2.21.00:0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12주,정형외과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사고시간 경부고속도 주행중 만취보행자가 2차로까지 들어와서 본인의차를 가로막아서 이를피하려다 본인의차량이 전도되어 전파되고 본인은 중상으로 현재수술 및 입원치료중인 사고임 보행자는 본인의 신고로 인근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에의해 신원확인이 되어 고속국도법위반 으로 입건된상태 라고합니다 현재 모든치료경비는 본인이 가입한자동차상해보험 으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고원인제공자 는경찰조사를 받기전에는 합의하자고 하더니 이제는경찰에 입건되었는데 법대로 하라합니다 자기 소유주택 도있고 직장생활을 하는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어데서  과실비율 이50 대 50 이라고 한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합니다 저는 자차보험 을들지않아 차량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제손해입니다이런경우에 저는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기타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