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사망사고

by 김경륜 posted Mar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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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륜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1-9661-1104
직업 및 소득 용역과 비슷하게 밭에 가서 농사일을 일당 1일 3만 ~ 4만원의 수입이 있음.(여자)
사고일시 2010년 3월 10일 오후6시 5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에서부터 스피드마크가 보입니다. 아직 가해자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에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3월 10일 오후6시 50분경 4차선 도로 횡단도로 부근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로 42년생입니다. 가해자는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이며,  사건조사는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현장을 보니 횡단보도상의 중간 지점 부터 스피드마크가 찍혀 있어,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보입니다. 횡단보도냐 아니냐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과속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망사고인 경우 경찰조사가 확정된 후에 보험사가 보상금을 제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수령가능한 보상금의 범위가 어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