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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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9-289-8205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이었으나 신고된 소득이 적어서 도시일용근로자 적용해야할것 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08.3.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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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이석증으로 3박4일 입원 이명, 어지럼증 후유증 수술 하지 않음 현재 퇴원후 지금까지 약 200여회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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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사 100%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8년 3월에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은후에 이석증으로 3박 4일간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이후에 이명와 어지럼증 후유증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고통중입니다 이명 후유장해 진단서 발부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서도 5년 하신적 후유장해 25% 후유장해 진단 받았으나 이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신과, 신경과, 이빈후과, 한의원 통원치료중이나 더이상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보내고 합의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진단서가 인정이 되지 않아 현재 합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자고 하구요 그건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저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로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병원을 다녀도 호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한달에 보험사측에서 제 병원비로 약 30~40만원정도 지불 보증으로 병원에 지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소득신고가 미미하여 도시일용근로자 적용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얻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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