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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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덕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4600-8457 |
직업 및 소득 | 150만 |
사고일시 | 2010년 3월 4일 오전8시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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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성형외과 : 삼각골절, 왼쪽 전신마치하 폐쇄적 골정복술을 햇고 향주 4주간의 경과 관찰과 안정치료가 필요하며...향후 이상감각과 저작장애는 지속될수 있는 소견내용입니다. 정형외과 : 임신중이라.. 출산후에 향후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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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조사중인데 100% 과실인정 무보험차량인데는 당일 경찰조사만 받고 경찰서에서는 산모안정후에 피해자진술을 받는다고해서..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가 |
사망 |
내용 | 가해자는 학생이고 어머니명의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책임보험만 있는 무보험 차량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아파트옆 일방통행길에 진입하여 출구로 나갈려고 했으나.. 교통이 막힌다는 이유로 일방통행길에서 후진을 했습니다. 일방통행길옆에 있는 아파트가 회사인데.. 출근길에 집사람(임신8개월)이 인도에 발을 디딜려는 찰라에 후진하는 차량에 머리를 치여서...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머리 CT를 촬영후 임신8개월인데도 위험부담을 안고 전신마취를 해서 안면 삼각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상감각과 저작장애를 지속될수 있다는 소견내용을 주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입원실 문제로 반강제퇴원된 상태에서 다른 정형외과에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지금을 수술한 곳은 감각이 없으며,... 목,허리,두통,어지러음과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이라서 다른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통증과 가슴이 답답하여 밤에는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관련해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서 진술이 늦어서 그런지 가해자 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뿐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쪽에서 무보험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는 감당하고 있는데..보험회사쪽에서는 합의금은 공제된다고 하는데?? 향후..합의 문제와 지금상태보다는 정신적 보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민사,형사합의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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