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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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희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7519-0056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정도(분식점운영을 했으나 간이과세) |
사고일시 | 2009년9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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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핀제거비제외)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4주 좌대퇴경부골절(인공관절은아님)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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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간이과세이긴하지만 일용직 노임으로밖에 산출될수 없나요? 사고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리를 제법 많이 파행하고 있어 많이 속상합니다 보험사에선 한시장애 5년에 12%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리의 상태가 좋아질지 걱정입니다 남편의 교통사고때문에 가게까지 폐업한상태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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