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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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규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1-9002-068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0년3월13일 토요일 오후5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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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4주(현재 1주일 입원중) 뒷목통증및 우측 갈비뼈 1개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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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보험회사간의 가해자,피해자를 가리지 못해서 경찰에 조사의뢰중(그런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지난 3월13일 토요일 오후5시30분경 회사 퇴근길에 2차선의 약간 굽은 국도에서 앞차가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는것을 보았고 후방 약 80미터이상의 지점에서 나는 차를 우측에 정차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앞차가 갓길에서 나와서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와 함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지만 달려오는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가 불과 약 15미터이내의 상황이여서 결국에는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앞차의 운전석과 내차 우측앞과 충돌) 그당시 앞차 운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하고 헤어졌지만 이제와서 상대편 주장은 유턴하는데 내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충돌했다고 말도 안되는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목격자는 없고 현장에 제가 급브레이크을 밟은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을 걸쳐서 3미터정도 보이고 15미터 전방에서 충돌했습니다. 1차로 관할파출소에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 관할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재수사시 그당시 출동한 렉카기사가 사고경위를 상대방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렉카기사가 말을 바꾸면 헛일이지만) 그리고 휴대폰에 통화내용은 증거가 될수 없나요 다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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