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사고 사망 보험금 적정여부

by 김산호 posted Mar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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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산호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183-6370
직업 및 소득 목수경력 10년. 보험사에 지급한 사고전 6개월간 임금명세서 월평균 소득 250여만원
사고일시 2010년01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직후 119로 이송됐으나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트럭과의 충돌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승합차 조수석의 아버지 사망. 보험사측 주장과실: 20%의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타인의 승합차 운전석 옆자리에 타셨고,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본인소유의 차를 타고 집을 나가서, 일행의 승합차로 낚시터까지 이동)

대형트럭과 충돌하면서 승합차의 운전자-아버지 이렇게 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아버지께서 탑승하신 승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고 결론이 난듯합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양측 보험사에서도 수긍을 하는듯한 분위기로 가는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승자 과실여부10~20%로 인해 보험금이 약간 감경되어서 9천만원 정도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적정한 보상금을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