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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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대인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9 |
연락처 | 010-3722-3448 |
직업 및 소득 | 직종:배달업(한식) 경력:3년 월급여:230만원 신고 안되었있음 . |
사고일시 | 2010.0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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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주수:12주(초진) 수술(유):외 고정술 입원기간 : 2010.02.05 ~ 2010.03.22(현재입원중) 진단내용: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관절내 골절 (x-ray 사진내용이 관절면 골절이라 장해는 평생 가니 참고 히라고 하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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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험사 배상팀간 합의는 가해자(상대편)80% 제 과실 20% 이렇게 합의 했다고하더군요. 사건내용은 가해차량이 같은차선 앞에 있다가 우측차선으로 걸쳐 빠졌다가 급가속회전해서 불법유턴중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저(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가고 있는중이었고요.그차와 부딪히면서 중앙선에 걸쳐 넘어지는 사고 였슴니다 . |
사망 |
내용 |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긴한데 일단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고요 ..산재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측 보험사 합의는 어찌 되는지 .. 두가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면 득실이 무엇인지...그리고 가장 중요한건데요..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일맞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 일처리하면 특별히 무리없이 진행해서 받을수 있는금액요 ..서로 일 하면서 실망스럽다면 그것도 정신적인 후유가 아닐까 해서요..그리고 수임료는 소송전에 합의 하면 어찌되는지 소송가면 어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치료하는동안 스트레스라도 줄일려고 문의 드림니다.. 답변 내용보고 일 맞기고 편안하게 치료에 전념하고 싶어서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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