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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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광동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6-15 |
연락처 | 010-6500-6469 |
직업 및 소득 | 240 |
사고일시 | 20100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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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만원(최고 의료비240한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뼈의 염좌및긴장(입원기간 4일) 3주후 진단>>>코뼈(연골)골절 6개월후 미용성형이 필요할수있음 교통사고 피해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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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0 피해자:10 |
사망 |
내용 | 차량전용 도로상의 안전지대에서 주차하여 잠을자는 도중에 후미 추돌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였고 그 사실을 무마 시켜주고 운전자를 바꾼다는 조건을 넣고 제차량에 대한과실을 0으로 잡을수 있게(치료비 차량보상비 100%지급) 해주며 현금 100만원준다라는 서면상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단 제과실이 10% 나왔습니다. 중요한것은 가해자가 모든 비용을 100%처리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최초에 엑스레이 촬영시에 코연골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의사에게 코에 대한 부상을 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내버려두 었습니다. 당시 입원을 오래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9등급으로 75만원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물합의는 완료하였고 대인 합의금은 아직 합의만 했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코에 대한 통증이 계속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였더니 코연골 골절이 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지금은 수술할 시기를 놓쳤다면서 수술을 진행 해도 정상적인 코뼈의 자리를 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추후에(6개월후) 미용 성형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따른 미용성형입니다. 비용은 600만원정도라고 하는군요. 코의 변형시 교통사고에 의한 성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다. 240만원 이상의 비용은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 하여야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이 경우 제가 실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경우 불리하게 작용 되는 점이 있는지요? 2)실제 운전자가 아닌 바뀐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경우 형사 합의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과정에서 운전자 바꿔 치기에 대한 사실이 알려질경우 당시 가해자의 상황이 딱하여 이사실을 묵인하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피해를 입게 되는점이 있는지요? 현재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증거물은 충분히 있습니다.(전화 녹취 내용및 합의서 보관) 3)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불응할고 법원 공탁금을 걸게 될 경우 예상금액과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 소송시 기간과 승소율이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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