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교통사고 형사합의

by 김선만 posted Mar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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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선만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396-418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 버스가 직진표시가 바뀌는 것을 보고 우회전을 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널때 접촉사고가 나서 전치 10주 및 치아로 인해 3주의 진단을 받았음

조금 전에 전화로 문의도 드렸는데 제가 정리가 안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은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와 접촉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지금 제가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사합의 내용이고
형사합의를 볼 시에는 합의서, 채권양도증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합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 가해자의 처벌을 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고, 합의서 안에 보험회사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그런 권한을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넣어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증서는 위의 보험회사로 청구할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넘겼다는 내용으로 보험회사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채권양도증서를 써달라고 했고 가해자쪽에서는 못써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위에 합의서와 채권양도증서의 용도를 설명하고 그래서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가해자는 버스회사의 경우 버스회사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버스공제조합과 함으로 자신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무관하니 채권양도증서를 쓸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합의를 봤으니 처벌을 감해주시고, 단 버스공제조합과는 무관하다"라는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질문
1. 위에서 말한 합의서와 채권양도증서의 개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가 채권양도증서를 빼자고 하고 간단하게 합의서를 쓰자는 이유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민사상에 피해자쪽에 손해를 보게하기 위해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
3. 정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