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by 이지민 posted Mar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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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지민
성별
생년월일 8611-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월 450만원
사고일시 3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그저께 새벽 00시10십분쯤 회사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의한 과실로 보면 제가 거의 백프로 과실로 판정을 받을것 같아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제가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바이크를 타고 서행중이였는데 저랑 같은 2차선 도로를 타고 주행중이던 제앞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3차선이 아닌 주행중이던 2차선에서 그냥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바이크가 미끄러지면서 택시의 뒷범퍼와 추돌을해 저는 바이크에 깔리게 됐다가 도로로 튕겨져졌지만 다행이도 뼈가 부러지진 않고 왼쪽의 어깨 팔꿈치 손목 갈비뼈 골반 무릎 복숭아뼈가 염좌로 인해 반깁스와 보호대를 착용중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 백프로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제가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인정 기준표를 봤더니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뒷차와 추돌 사고가 났다면 택시가 삼십프로의 과실을 받게 된다는데 그것이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택시가 2차선에 갑자기 정지에 한거에 대한 과실을 더 매길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유리한 조건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제시해주세요..... 아 그리도 만약 제가 과실이 더 크다면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는것인가 나은것인지 퇴원을 하는게 나은지도 알려주세요... 질문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게 사고접수는 되어 있고 본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중이라 진술서도 쓰지 못한 상황
사망

상담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