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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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행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79-4883 |
직업 및 소득 | 약 200정도 |
사고일시 | 2010.0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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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입원기간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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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
사망 |
내용 | 명절 보내려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중 추돌로 인하여 제가 가운데에 끼였는데 차는 폐차하였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순찰차량이 있어서 경찰이 바로 뒷차 100% 과실처리가 되었습니다. 전 2번을 부딪히는 관계로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핸들에 부딪히고, 무릎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보름 가까이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런지 CT를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침으로 치료 후에 제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 2월 말일경에 CT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산부인과를 찾게되었는데 임신이라고 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처음에 링겔도 맞고 약도 먹고 CT도 찍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통원치료 중인데, 임신으로 다른 물리치료는 못하고 찜질팩만 하는 중입니다. 아직 보헙회사에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차 폐차 가격은 새차 샀는데 약 14개월정도 탔는데 감각상각이 되었다면서 제가 산 가격보다 450이나 손해보고 합의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대인합의시 그만큼의 손해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요. 태아에게 이상이 있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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