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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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성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1 |
연락처 | 010-2670-1006 |
직업 및 소득 | 농업 년소득 3천2백 |
사고일시 | 2008.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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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0주 입원 2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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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과실 20% |
사망 |
내용 | 경운기 운행중 뒤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치아3개파절,목뼈와 허리를 다쳐 제2-3경추간 척추후방고정술및 유합술, 경추부및 흉요추부 외부 보조기 고정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후 경부및 흉요추부의 심한 동통의 잔재, 경추 고정술로 인한 경추부 운동제한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 72%진단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여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소득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더니 인제와서는 세무서 자료가 아님 일용근로자로 적용할수밖에 없다고하고 과실도 20%있다고 주장하고(처음 합의얘기 할때는 과실0%) 장해도 전부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자료 1천4백 휴업손해약 7백 성형비 일백 치과 6백 상실수익액 16백 합이 4천5백정도 제시합니다. 이경우 소송실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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