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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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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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8주/관절경수술/180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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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과실 |
사망 |
내용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 한도가 초과되어 피해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해율은 23%구요. 무보험 차상해로 합의를 하려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휴업손해,후유장해,위자료 등등 가르쳐 주세요. 찾아보니까 추상장애도 있던데 사고로 제 팔에 3센티 정도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거든요. 아직도 간지럽고 표시가 많이 나요. 이것도 성형후유장애로 15% 영구 장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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