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문의

by 이경숙 posted Ma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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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경숙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관절경수술/180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 한도가 초과되어 피해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해율은 23%구요.
무보험 차상해로 합의를 하려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휴업손해,후유장해,위자료 등등 가르쳐 주세요.
찾아보니까 추상장애도 있던데 사고로 제 팔에 3센티 정도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거든요.
아직도 간지럽고 표시가 많이 나요.
이것도 성형후유장애로 15% 영구 장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