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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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동성 |
성별 | |
생년월일 | 94-00-01 |
연락처 | 010-8677-3329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08년11월30일 새벽2시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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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상으로인한 두부손상으로 사지마비 (현재는 손발은 못쓰나 말귀는알아들으며.말은 못하는상태임 주.야로 간병하고잇음 수술은 하지않은상태 사고이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재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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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보험사에서 5억제시한 내용임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소외합의 제의가 있습니다. 제시금액은 4억9,900만원입니다. 가지급금 5,100만원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수령할 금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제시된 금액의 산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험사 제시금액을 역산해보면 소득은 도시일용 151만원 여명 50% 장애100% 개호인 1인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과실은 4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일실수입 1,510,000 × 100% × (285.8901-77.0177) 315,397,324원 개호비 1.0 × 189.8638 × 68,965원 × 30 = 392,818,709원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833,333원 × 188.9573 = 157,464,354원 -------------------- 합계 865,680,387원 과실상계 40% 하면 519,408,232원 위자료 4,500만원 합하면 총 565,008,232원 승인율 90% 정도가 508,507,408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예상판결액을 뽑아서 특인시 승인율을 85%~ 90% 정도로 결재가 됩니다.) -------------------------------- 만약 과실을 50%로 본다면 총합계가 474,840,193원이며 이 중 승인율 90% 하면 427,356,174원 ----------- 과실을 50% 이하로 산정을 한 샘인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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