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보자고하는데...소송이 나을까요.? 아님 합의할까요?

by 신동성 posted Ma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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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동성
성별
생년월일 94-00-01
연락처 010-8677-3329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2008년11월30일 새벽2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으로인한 두부손상으로 사지마비
(현재는 손발은 못쓰나 말귀는알아들으며.말은 못하는상태임
주.야로 간병하고잇음
수술은 하지않은상태
사고이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재활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5억제시한 내용임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소외합의 제의가 있습니다.

제시금액은 4억9,900만원입니다.
가지급금 5,100만원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수령할 금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제시된 금액의 산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험사 제시금액을 역산해보면

소득은 도시일용 151만원
여명 50%
장애100%
개호인 1인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과실은 40%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일실수입 1,510,000 × 100% × (285.8901-77.0177) 315,397,324원
개호비 1.0 × 189.8638 × 68,965원 × 30 = 392,818,709원
향후치료비 연간 1,000만원 : 833,333원 × 188.9573 = 157,46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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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65,680,387원

과실상계 40% 하면 519,408,232원

위자료 4,500만원 합하면

총 565,008,232원

승인율 90% 정도가 508,507,408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예상판결액을 뽑아서 특인시 승인율을 85%~ 90% 정도로 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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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실을 50%로 본다면
총합계가 474,840,193원이며

이 중 승인율 90% 하면 427,356,1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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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50% 이하로 산정을 한 샘인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