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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05:28
합의시 인감증명서를 뗄수 없을때
조회 수 63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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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태정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224-013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11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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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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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으며 (승객포함2명) 각 6주씩 진단이 나온 상태이며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승객분이 서울 분이신데(여기는경남입니다) 합의 양식을 보니 등본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안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인감 증명서는 태어난 곳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합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승객이 시간이 안되서 서울까지 갈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합니다 그럼 합의시 인감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는 서류라든지.. 필요 한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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