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수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432|@|8717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2842번 상담한 사람인데요 좀더 자세한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셔셔요 가해자는 종합보험에가입된상태고,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저는 세군데 골절로 경미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사망,머리,다리 등 많이 다쳤습니다. 추가질문으로 가해자측(친구)에서 합의서를보내왓는데 제목은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그 아래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치상,물적피해)에 대하여 상호원만히 합의되었음.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어디까지 해당되는건가요? (민사합의or형사합의 / 보상금or보험합의금 ) 아직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험합의금 외에 개인적으로 보상금은 받지 않으려합니다. 일주일안에 보내달라고하는데 보험과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 줘도 괜찬은건가요? 앞서 물은 질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현재는 후유장해등의 판단이 되지 않는 시점 임으로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