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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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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01 23:24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4520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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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곽진영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454-7777
직업 및 소득 부모님 모두 농사를 지으셨고 약 6,000평(대부분이 답이며, 전은 10%)
사고일시 2010.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머님- 병원 이송후 사망
아버님- 갈비뼈 5대가 나가고, 어깨 상완골 골절로 3/31수술하셨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이 와서 피해자 진술을 받아간 상태며, 듣기로 가해자가 후미에서 일방 추돌 하였다고 진술했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를 어머님 사망건과 아버님 부상건으로 나누어서 봐야 하는지요...

2.   민사합의 또한 따로 봐야 하는지요...

3.   형사합의를 하게된다면, 그 시기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피해자인 저희로서는 무지인지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보험사와 (민사합의) 합의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하다고들 하는데. 그 선임시기와.
      변호사님 선임시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알고 싶습니다.   
 
5.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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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2 00:46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1.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사망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부상사건은
    가해차량이 11대 중과실 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만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2.민사합의는 통상 보험사와의 합의 입니다.
    즉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져야할 민사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3.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4.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선임 하시면
    적정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준비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들을 지참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5.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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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2 00:58

    사건위임 및 내방시  지참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부분이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서류들을 통하여 사건위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송은 배제하고 사건을 해결할 생각을 가졌거나 손해배상 업무경력이 없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각 과별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했던 모든병원)
    *응급실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
      ㅡ병원별로 구분하여 지참
    *병원영상자료 및 영상판독지: X-ray,CT,MRI (CD에 복사)
      ㅡ 사고당시 촬영한 영상과 수술후의 모든영상이 필요합니다.
      ㅡ 사고당시와 수술후의 영상을 구분하여 지참
    *특이할 만한 특수검사 결과지
    *입퇴원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통원치료확인서  (입원했던 모든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직접병원에 지불한 영수증
      ㅡ각병원의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A4 용지에 붙여서 합계액을 표기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 - 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준비되는 경우 지참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준비되는 경우 지참
    *소득증명자료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소득관련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직계가족 각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지불 영수증
      ㅡ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소득증명자료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 통장사본=>소득관련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 준비되는 경우 지참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준비되는 경우 지참
    *직계가족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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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2 00:59
    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20만원(부가세 포함,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등) 소외합의시에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법원접수비용과  신체감정비용은 의뢰인 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최종합의금액이 1억원인경우 사망사건은 7백만원이 수임료이고,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수임료이고  미리지불 하신 착수금 200만원을 공제후 8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착수금이 없는경우

    사망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7%(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음)를 후불로 지급.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1~15%를  후불로 지급.
                   (예상합의금액이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약정시 조율가능합니다)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애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민사적인합의(보험사 혹은 공제조합)를 위임하시면 형사합의(합의대행,합의결렬시 혹은 가해자의 공탁에 대한 사후처리,검찰및 법원의 진정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수임료 없이 법률서비스로 대행해 드립니다.(부상사건의 형사합의 필요시 동일하게 적용)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사건사안에 따라 의뢰시 별도의 수임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경우 예를들어 가,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혹은 사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시에 저희 사무실 송무팀과 상의하셔서 약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로 부터 먼저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특약 방식의 약정

    이 방법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 부분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3천만원 제시했는데 저희 사무실 위임시 8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초과 보상된 5천만원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초과금의 30%를 약정하셨다면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한 30%인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 하시면 된다는 설명 입니다. 이와같은 특약방식의 약정은 사건의 사안이나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검토후 상호 협의하여 약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의뢰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초과 금액의 30%를 약정하는것이 저희 사무실의 보편적인 특약 방식의 약정 방법 입니다.


    법률써비스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방식 및 위임 수임료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 께서 되도록 이면 최저의 비용으로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02 01:00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11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뺑소니,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 할 것이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지라도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대중과실, 뺑소니,사망사건,피해자 중상해 판정은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 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피해자 측 양자간의 합의가 될 것이며 이를 통상 개인합의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 하시게 되면 그 공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즉 보상금에서 공제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피해자끼리 보험사와의 추후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때문에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를 하거나 금액을 적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지불한 보험금(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해 받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전액 공제를 당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뺑소니  사망사고 혹은 가해자가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듯 하며 일단 구속을 안시키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측과 원할한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아 오라는 사법기관및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공탁금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하거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저희들이 기존 1년 만건이상의 상담건중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 보시는 질문의 사안별 답글을 정리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 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거나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 하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형사재판부  판사님께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합의되지 않아 구속 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구속이 염려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여기에  검사,판사님께 드리는 진정서의 의미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 이며 구속될듯 말듯 한 경우에는 진정서가 결정적인 구속의 결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는 1~2달 정도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합의가 원할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재판부에서 가해자를 좋게 보지만은 아닐것 이며 여기에 진정서가 가세 된다면 구속  여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왠만하면 피해자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2천~3천정도의 합의금 선이 가장 보편적인듯 하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 만큼 하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고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의 수위가 어느 정도 감안된어 벌금액수가 줄어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2000~30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통상 50%이상의 경우라면 1천만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합의를 시도해 오거나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문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합의 부분은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면 되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측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보험차상해 초과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무보험차상해가 피해자측에 적용이 안되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게 하시고 내용증명한 원본을 피해자측 에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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