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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05:53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29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xx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9303-1379 |
직업 및 소득 | 50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3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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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 진단5주(신근 손상으로 인한 수술 및 허리,어깨 염좌) 아내 : 진단3주 (허리,어개 염좌) 딸 : 진단2주 입원기간 : 본인(14일) 퇴원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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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이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중 좌측에서 신호위반 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버스기사를 증인으로 확보하였으며 본인은 허리,어깨 염좌 및 손가락 신근손상으로 5주 진단받고 수술하여 2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약 4개월 이상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내는 진단 3주받고 물리치료와 약처방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후29개월 된 딸은 2주 진단을 받아 관찰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보험접수도 시켜주지 않고 제 자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가 곧 나올것 같은데 신호위반으로 인한 진단의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하며 합의금도 얘기를 해야 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이럴 경우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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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신호위반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는 합의없이 형사처벌을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 이라면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