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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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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진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49-00-05 |
연락처 | 010-8305-4070 |
직업 및 소득 | 약 110만원이며 사고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3월 권고사직 당함(간병인) |
사고일시 | 2010년 2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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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후 병원을 옮겨 추가 2주이며 현재 병원입원상태임. 골절상으로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함.(차주 퇴원고려하고 있으며 통원치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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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주장하고 있으며 가해자측은 증거인을 들어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를 주장.피해자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으나 확신하고 있음. (보통 횡단보도 근처 사고시 과실이 30% 인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어느정도의 휴업손실비와 위자료 금액을 어느정도로 예상해야 되는지요? 상호간 금액차이가 나면 소송을 해도 좋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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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 지근 사고라면 통상 20%~30%의 과실을 적용하며
사고당시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정도로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은 사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유/무에 대한 검토를 하신 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