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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4 02:34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조회 수 32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0 |
연락처 | 010-7436-2700 |
직업 및 소득 | 그냥 시골에서 농사 조금 지으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0.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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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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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버지 과실은 10~20프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망인이 되셨습니다.. 노인 전동의자를 타고 왕복 4차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아님) 갓길로 가시던중 뒤에서 오던차에 받쳐서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변에 이런것에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시골에는 어머니 혼자계시고 저희 형제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있어서 이젠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네요. 오늘 피해자측에서 찾아왔었는데, 그쪽 집안도 많이 힘든듯 했습니다. 사정도 딱해보였고 했지만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속도 상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는데, 그쪽에서 공탁을 걸게되면 이래저래 서로 좋지는 않은거 같더라구요.. 사람 목숨은 돈으로 어떻게 할수 없지만 일단 가해자측 사람들이 악의가 없어서 형사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때 통상적으로 제가 제시할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될지 기준이 서지를 않네요.. 솔직히 이렇게 돈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참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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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2천~3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많이 이루어 지는듯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통상 관례에 의하여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해 보험사와 합의는 최종 합의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