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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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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경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7-09 |
연락처 | 010-8218-0666 |
직업 및 소득 | 180~210만 |
사고일시 | 2010년 3월 2일 밤 19:5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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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뇌진탕 목뼈의 염좌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및긴장 다발성 다박상 귀의손상 기타 명시된 머리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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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저는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출근길에 인행도로 걷는데 마주오는 화물차에 실은 화물에 박혓음니다. <화물많이 쌓아서 옆으로 빠져나왓음> 천안충무병원 4주입원진단 받아서 이젠끝나고... 서울복지병원입원하려니깐안된다고 통원치료하라고 해서 통원치료중. 합의금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식인에문의햇더니깐요 현재 회사에 일도 못하게 되고 퇴사하라는 전화도 왓슴니다 . 합의는 아직 안본상태이구요 . 200~300은 어이없잖아요 . 의뢰해서 제가 받을돈 전부 챙기려고 합니다 ... 합의금 180만으로 마무리하자고 보험사에서 그러네요. 와~~~눈물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돈겁나게 많이 쓴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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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어야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 하더라도 의뢰인이 득 을 얻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치료 후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검토 하신 후 통상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