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3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식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98-1374
직업 및 소득 학생(휴학중)
사고일시 2010.3.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사촌동생이 오토바이배달을하다 깜박이 안키고 우회전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았는데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3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일단 사촌동생이 가해자측입니다.

사촌동생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사고1달전에 보헙가입을 했으나 3개월이상 보험납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아주 안좋은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4.06 21:47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업무상사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산업재해로 청구

    하시거나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중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로 청구를 하고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청구 가능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