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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00:44
단독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조회 수 52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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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65-7733 |
직업 및 소득 | 150~300 영업직이라 왔다갔다합니다. |
사고일시 | 2009.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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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와골절,비골골절 수술했고 12일 입원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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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단독사고.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상에 가입했구요 현재 수술은 다 끝나고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제시했는데요 200만원정도를 제시 했습니다. 휴업손해는 맥시멈 300으로 잡아서 12일 계산하니 96만원 나오고 위자료는 상해급수 7급이라 40만원 향후치료비 6주진단이라 63만원입니다. 의사선생님은 나중에 성형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사 직원은 그 부분은 지불보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장애진단을 받으면 3년안에 말하면 된다고 했구요 200만원에 합의를 보는것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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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없고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성형제외)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쾌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