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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21:24
무직일 경우 교통사고
조회 수 46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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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62-2469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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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 7일 전치 3주 2주 이상 통원치료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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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무직인데 무직일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직은 일용직근로자에 준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무직은 사망시나 장애가 남을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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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일 경우 라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합니다.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