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by 김근종 posted Apr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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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근종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601-4136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됨. 직업:건설기계운전사(굴삭기, 자격증있음) 경력:6년 성별:남자
사고일시 2010년 3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8주
수술:무
입원기간:17일(현재 입원중)
진단명:
1.우측 정강뼈 상외측단의 골절
2.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3.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과실(가해자80,피해자20) 저는 피해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제대신 합의를 위임하면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100%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다던데요.. 소송을 했을때 100%인가요? 아니면 합의만으로도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2.마지막에 합의금에서 과실20% 공제하게 되나요?
3.제 경우 상해급수는 몇급에 속하나요?
4.2010년상반기 건설노임단가표에 보면 건설기계운전사는 98,693원이던데 이금액을 인정받나요?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손해사정에 맡길지 변호사사무실에 맡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