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근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1-601-4136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안됨. 직업:건설기계운전사(굴삭기, 자격증있음) 경력:6년 성별:남자 |
사고일시 | 2010년 3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주수:8주 수술:무 입원기간:17일(현재 입원중) 진단명: 1.우측 정강뼈 상외측단의 골절 2.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3.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주장과실(가해자80,피해자20) 저는 피해자임. |
사망 |
내용 |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제대신 합의를 위임하면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100%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다던데요.. 소송을 했을때 100%인가요? 아니면 합의만으로도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2.마지막에 합의금에서 과실20% 공제하게 되나요? 3.제 경우 상해급수는 몇급에 속하나요? 4.2010년상반기 건설노임단가표에 보면 건설기계운전사는 98,693원이던데 이금액을 인정받나요?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손해사정에 맡길지 변호사사무실에 맡길지.. 답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