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07 22:47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5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근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1-601-4136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안됨. 직업:건설기계운전사(굴삭기, 자격증있음) 경력:6년 성별:남자 |
사고일시 | 2010년 3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8주 수술:무 입원기간:17일(현재 입원중) 진단명: 1.우측 정강뼈 상외측단의 골절 2.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3.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주장과실(가해자80,피해자20) 저는 피해자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제대신 합의를 위임하면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100%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다던데요.. 소송을 했을때 100%인가요? 아니면 합의만으로도 100% 인정받을 수 있나요? 2.마지막에 합의금에서 과실20% 공제하게 되나요? 3.제 경우 상해급수는 몇급에 속하나요? 4.2010년상반기 건설노임단가표에 보면 건설기계운전사는 98,693원이던데 이금액을 인정받나요?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손해사정에 맡길지 변호사사무실에 맡길지.. 답변 바랍니다.. |
---|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은 후유장해가 예상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소송전 합의도 보험사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 하며
상해급수는 진단명등을 기본으로 보험사 약관기준에 맞추어 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과실이 20% 있으면 받아야 할 보상에서 20% 또한 발생된 치료비에서 20%를 공제하게 됩니다.
통계소득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입증을 따져 실제 수입이 통계소득 보다 높다고 인정 될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으며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할지를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에 예상 판결금액
산출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